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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9 09:08 수정 : 2007.05.09 09:08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9일 경남과 울산의 주점 등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 등) 등으로 한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7시30분께 마산시 월남동에 있는 강모(47.여)씨의 주점에서 이 업소 단골 김모(45)씨가 외상 술값을 갚기 위해 맡겨 놓은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씨는 같은 해 9월 초순께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이모(38)씨의 옷장을 털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8장 등을 훔치고, 지난 3월 하순에는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 취직, 현금 인출 부탁을 받은 손님의 카드로 180만원을 빼내 가로채는 등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창원과 마산, 울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특수절도 등 전과 8범인 한씨는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돼 경남 일대에서 도피행각을 벌여왔으며,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한씨와 심하게 다툰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검거했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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