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KBS를 상대로 ‘추적60분’의 이날 방송분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KBS는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이날 오후 11시5분께 예정대로 ‘추적60분’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회장에 대한 폭행의혹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보고서 내용 및 피해자로 조사받는 측의 진술에 기초해 재구성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구성해 보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 회장이 방송내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등 김 회장의 가처분신청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내용을 방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야무야로 끝났다'는 등 부당하게 처벌을 면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도하는 내용, 김 회장이 `국가사법체계를 무시했다'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마치 김 회장의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보도내용 등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 내용이) 방송될 경우 김 회장이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고 김 회장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어 김 회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수환 KBS 교양제작국 부장은 "법원의 결정대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하고 예정대로 ‘추적60분’을 방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KBS 2TV 시사 프로그램인 ‘추적60분’이 자신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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