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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0 08:00 수정 : 2007.05.10 08:00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중학생 아들(14)이 친구들에게 맞은 사실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A씨의 아들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B(15)군 등 중학생 2명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모 공원에서 B군 등 중학생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 등이 자신의 아들을 때리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뜯어오라'고 시킨 데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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