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친구처럼 속여 급전 요구 문자보내…일당 덜미
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친구나 친척인 것처럼 속여 급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홍모(20.경남 창원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20.경남 창원시)씨 등 3명과 함께 지난달 14일 오전 2시20분께 경북 구미시 송정동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최모(23)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홍씨 등은 즉시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최씨 고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고모 돈이 급한데 부탁 하나만, 오전까지 30만~50만원만 좀 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씨의 고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조카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일어나자마자 홍씨 등이 일러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했다.홍씨 일당은 모두 40대의 휴대전화를 훔쳤고, 여기서 알아낸 친구나 친척, 동창 등에게 돈을 부쳐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 60여회에 달한다. 이 가운데 8명이 깜빡 속아 320만원을 보내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제 은행계좌로 송금받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뒤 할당된 가상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들은 가상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뒤 구매자들과 직접 PC방에서 만나 현금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돈세탁까지 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해줄게'라고 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 확인이 어렵도록 했다. 구미경찰서는 10일 찜질방 휴대전화 도난 신고를 접한 뒤 수사를 벌인 끝에 일당을 붙잡아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홍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훔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보관해 준 혐의로 윤모(19)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경찰서 이근우 형사과장은 "이 같은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힌 것은 처음"이라며 "친구 등을 사칭해 급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 통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송금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사람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2천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훔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 (구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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