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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0 10:46 수정 : 2007.05.10 14:4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강도 높은 보강 수사’ 시사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 측에 11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심사는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영장이 발부되면 김 회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수감되고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께 김 회장과 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거나 혐의 입증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대기업 회장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흉기 등 사용 상해·공동 감금·공동 폭행·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2개 죄명, 6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납치·감금 등을 적용할 정도로 수사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속은 수사의 단서이고 시작이며, 구속할 필요성이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우려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보완·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경찰로 하여금 구속 후 최장 10일간 조폭 개입 혐의를 입증하고 김 회장의 직접 개입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도록 보강 수사를 지휘한 뒤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게 된다.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동원과 관련해서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고 사건 발생 전 청년 5∼6명에게 연락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실제 조직 폭력배 동원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 폭처법 상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조폭 개입 여부 등 남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이 넘어오면 최장 20일간 자체 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지휘하며 경찰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지를 정하게 된다.

한편 김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김 회장은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는 출국금지 하루 전 미국으로 떠났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기소됐었다.


[일문일답] 박철준 서울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10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은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성립되며 `상당성'은 범죄 혐의가 관련 증거들에 의해 소명됐는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장검사와 일문일답.

경찰의 기록을 보면서 피의자별 공모 및 가담여부, 범행 장소별 분담내용, 피의자별로 구체적인 범죄 소명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2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명은 그대로 적용되나.

= 일단 그렇다. 해당 혐의사실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봤다.

- 보완수사 대상은.

= 수사 내용과 관련돼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현재 입건됐더라도 나중에 불구속 되는 사례도 나온다. 현재 상태로는 신병을 구속할지 불구속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지휘한 것이다.

-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

= 전반적으로 본다. 영장 청구 뿐만 아니라 보강수사를 지휘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지휘를 내린 것이다.

- 폭력조직 출신 인사 오모씨에 대한 처리 계획은.

=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경찰이 소재파악 등 별도의 수사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 범죄인 인도청구 조치는 안 취하나.

= 범죄인 인도청구는 상당한 입증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현재 검찰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 김 회장의 납치 및 감금 혐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텐데, 경찰의 입증 정도는.

= 구속은 수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말맞추기를 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까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증거자료가 다 갖춰져 있다면 구속수사 시한이 없이 그대로 법원에 넘기면 되는 것 아니겠나.

- 김 회장이 검찰에 나올 개연성도 있나.

= 사전 구속영장이라서 구속 전에 검찰이 김 회장을 면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0일 동안의 경찰 구속수사 시한 중에도 검찰이 김 회장을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 12명 중에 폭력조직 출신도 포함돼 있나.

= 수사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 영장 청구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비교적 짧게 걸린 것인가.

= 피의자가 14명이나 되고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수사기록도 2천500쪽이 넘어서 검사 6명이 집중적으로 기록을 봤다. 통상적으로는 검사 1명이 본다.

- 그동안 수사지휘를 해 왔기 때문에 처리가 신속히 됐던 것인가.

= 그렇다.

- 지금까지 보완수사를 지휘한 부분에 대해 보완이 이뤄졌나.

= 보완이 된 부분도 있고 보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td>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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