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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0 15:18 수정 : 2007.05.10 15:18

"헌법상 모든 국민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데 재외국민들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외국민은 병역·납세의무 등 국민의 의무가 면제 또는 별도 관리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해 외국에 살고 있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15조, 16조, 37조와 국민투표법 14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의 행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외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몇개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개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선거권ㆍ피선거권과 관련한 헌재의 판단은 연말에 치러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국외 부재자투표제도’가 없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 일반 해외체류자의 참정권 문제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05년 기준 영주권자는 170만여명에 달하며 일반 해외체류자는 11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50대의 일본 영주권자 10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련된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청구인측 주장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측은 "헌법상 기본권은 국민에게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납세·병역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없다. 여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선거관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질 문제이며 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이용해 기술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인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측인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통상부측 대리인은 "영주권자에게까지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은 거주지 정착 노력보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기대심리와 과다한 모국지향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측 대리인도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 대리인은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 선거의 공정성 확보상의 문제점, 선거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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