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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1 01:32 수정 : 2007.05.11 01:32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셧다운(Shut Down)제도'가 최근 국무회의 조정과 차관회의를 거치며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경우 청소년들이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4년부터 흥사단과 YWCA, YMCA, 기윤실등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래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도입 찬성을 받아온 제도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가 번번이 이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고 이번에도 정부는 이 법안을 무산시켰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의 중요성만 주장하며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를 만드는데 전혀 동참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드는 중대한 정책 실패를 범하고서도 문화관광부는 최근 청소년 PC방 이용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 이를 취소하는 등 아직도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미명하에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는 중요하다면서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부의 의무는 철저하게 방기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게임으로 나라를 살찌우겠다면서 그 대표적 이용자인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논리는 돈벌이에 급급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게임으로 인한 돈벌이에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천박한 발상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청소년보호 정책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으나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제도이기에 게임산업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논박의 가치가 없다.

같은 정부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이 제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여론의 70%이상도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으로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도 게임산업만 육성시켜 나라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이 정부만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미래의 주인공이 청소년이라면서도 정작 청소년 문제에 직면해서는 어른들의 잣대로 이를 무시해버리는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과연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나마 입시교육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돼 당연히 누려야 할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해괴하고 비상식적인 현상에 대해 게임산업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정책에 대한 종합적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셧다운제 도입 무산 책임이 청소년 문제에 무지하고 의지없는 정부에 있음과 이로 인해 얼마나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 정책이 퇴보하는 것인지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영일/서울흥사단 사무국장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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