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는 중요하다면서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정부의 의무는 철저하게 방기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게임으로 나라를 살찌우겠다면서 그 대표적 이용자인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논리는 돈벌이에 급급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게임으로 인한 돈벌이에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천박한 발상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청소년보호 정책을 삽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이를 비판하고 있으나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제도이기에 게임산업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논박의 가치가 없다. 같은 정부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이 제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여론의 70%이상도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으로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도 게임산업만 육성시켜 나라의 배만 불리면 된다는 이 정부만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미래의 주인공이 청소년이라면서도 정작 청소년 문제에 직면해서는 어른들의 잣대로 이를 무시해버리는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과연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나마 입시교육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돼 당연히 누려야 할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해괴하고 비상식적인 현상에 대해 게임산업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정책에 대한 종합적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셧다운제 도입 무산 책임이 청소년 문제에 무지하고 의지없는 정부에 있음과 이로 인해 얼마나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 정책이 퇴보하는 것인지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영일/서울흥사단 사무국장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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