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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1 07:21 수정 : 2007.05.11 09:22

충남 부여경찰서는 11일 주유소를 차려놓고 유사 휘발유를 판매해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36)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0일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주유소를 개업한 뒤 주유소 저장탱크(4만ℓ들이)와 탱크로리 차량(1만2천ℓ들이)에 유사 휘발유를 보관한 채 판매해 최근까지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유소 벽면에 한 대형정유사의 상표와 디자인을 임의로 그려넣고 시중가에 비해 ℓ당 100원가량 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아 1일당 400만-500만원 가량의 차익을 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유소들은 대개 대형정유사의 로고와 정품마크 등을 내놓고 영업을 한다"며 "정품마크가 없거나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을 제시하는 주유소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과 함께 주유소를 방문, 유사 휘발유를 팔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 등을 붙잡았으며 유사 휘발유 제조 및 공급책을 쫓고 있다.

정윤덕 김병조 기자 kbj@yna.co.kr (부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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