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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1 08:49 수정 : 2007.05.11 08:49

교통사고로 숨진 언니의 보험금이 탐나 내연남과 짜고 조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뒤 가로챈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비정한 이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모(52ㆍ여)씨는 금전적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가족 중 그나마 사이가 가깝던 막내 여동생과 2004년 통화를 하다 언니가 2002년 교통사고로 숨졌고 조카가 상당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신씨는 보험금을 빼앗기위해 내연남 김모(51)씨와 짜고 그해 12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수소문 끝에 알아낸 조카 박모(28)씨의 부산 남구 대연동 아파트로 찾아가 박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부산 사상구 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신씨는 입원 며칠 뒤 조카에게 찾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협박, 언니의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빼앗았다.

신씨는 조카의 아파트 주인에게 "조카가 입원해 있어 이모인 내가 일을 봐주고 있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4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동사무소가 조카에게 지급하는 20개월치 생계보조비 700만원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와 내연남 김씨는 이 돈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 카지노 등에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입원 1년 뒤 돈이 떨어져 더 이상 입원비를 내주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퇴원한 박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해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정신병원이 박씨 입원 당시 정신병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동거 중인 친척이 아니어서 보호자 자격도 없는 이모의 말만 믿고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카 박씨가 입원 2년 동안 간호사 등에게 강제입원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병원은 환자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 이사장의 공금 전횡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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