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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1 10:38 수정 : 2007.05.11 15:06

‘보복 폭행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호원들 가회동 자택 취재진 접근 `원천봉쇄'

‘보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1일 오전 10시 1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이날 예정된 오전 10시 30분보다 13분 가량 이른 시간에 도착했으며, 영장심사는 예정보다 10분 늦어진 10시40분부터 시작됐다.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 승합차를 타고 온 김 회장은 법원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수십명의 취재진에게 둘러싸이자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의 금테 안경을 쓴 김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이라고 입을 열었으나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혐의를 시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채 검색대를 거쳐 영장실질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김 회장은 그 동안 자신의 치부와 관련한 의혹이 낱낱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신경을 쓴 탓인지 다소 지쳐 보였다.

김 회장은 앞서 오전 9시43분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 경호과장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섰다. 일찌감치 몰려든 취재진 30여명을 의식한 듯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대문 밖으로 나온 김 회장은 1시간 전부터 집앞에 대기 중이던 경찰의 승합차에 곧바로 탑승했다. 자택 앞에는 한화 그룹 직원 10여명이 9시께부터 나와 있었으며 이들은 사설 경호원들과 함께 대문 10m 앞에 위치한 경비실에서부터 기자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경찰의 구인용 승합차에서 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11일 밤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연합뉴스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 회장의 변호인으로 고교 후배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백창훈(5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두 사람을 나눠 김 회장을 먼저 심문한뒤 경호과장 진씨를 심문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 고지-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고지- 피의자 심문-제3자 심문-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피의자의 의견진술 절차로 진행됐다.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저녁 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돼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인터뷰하려는 기자들을 경찰이 제지하며 밀쳐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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