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11 14:20
수정 : 2007.05.11 14:20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전자여권에 얼굴정보는 물론 지문정보까지 수록할 것이라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당국자는 11일 오는 12월 시범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전자여권에 얼굴정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문 정보의 경우 특성상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체정보를 여권에 담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문 정보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역시 얼굴정보는 필수 수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문 정보는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얼굴정보 뿐 아니라 지문정보까지 전자여권에 수록하려는 이유는 지문정보가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많지 않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2009년 6월부터 지문정보를 수록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은 소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선진국에서 범죄자 등에 한해 채취하는 지문정보를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격인 전자여권에 삽입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보안에 문제가 발생해 지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미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데다 지문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문 수록 방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행정 필요를 위해 한시적으로만 보관한 뒤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권'과 `효율성'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문정보 수록 여부는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지문정보를 전자여권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