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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7:52 수정 : 2005.03.24 17:52

전·현 위원장 집·노조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부산·인천·포항에 이어 제주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항운노조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제주도항운노조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항운노조 채용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3시 도 항운노조와 제주시항운노조 사무실, 도 항운노조 전·현직 위원장 자택, 제주시 지부장과 상무, 작업반장, 경리 여직원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와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도 항운노조가 노조위원장 교체시기인 지난 2003년 7월 평소의 3배가 넘는 61명을 대거 채용하면서 1인당 2100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02년에도 노조원들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장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만간 전·현직위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에 앞서 항운노조 쪽이 대비를 한 것 같다”면서 “일부에서는 채용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퇴직 위로금을 주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전 제주도항운노조 고아무개(49) 위원장은 오는 28일 열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상태이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문환(66) 전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을 구속수감했다.


오씨는 노조가 발주한 공사 비용을 부풀려 공사업자에게서 2억9천만원을 받고, 노조 업무추진비와 대외활동비에서 1억6천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채용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몇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가 노조위원장 재직 중 공사비 과다계상, 업무추진비 횡령, 조합원 채용비리 등을 통해 챙긴 금액이 모두 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또 지난 22일 밤 긴급체포한 성아무개(50) 비상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잠적한 김아무개(43)씨 등 부장 및 연락소장급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중요한 연결고리 구실을 하며, 2002년 이후 조합원 채용과 전보, 승진 등의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1000만원 이상씩 받아 챙기거나 위원장 등에게 상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 부산/허호준 최상원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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