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11 15:05
수정 : 2007.05.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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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이 11일 오후 ‘보복 폭행‘ 사건으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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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1일 3시간 가량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침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뗀 뒤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별 것 아닌 일을 크게 벌린 것 같다. 소양이 부족하고 부덕한 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힘쓰는 다른 경제인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께서도 다른 기업인들은 성실하게 경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저처럼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후회의 심경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오전 10시 30분보다 13분 가량 이른 시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광만(45)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가 오후 1시30분께 끝난 뒤 경호과장 진모씨의 심문이 1시간여 진행될 동안 점심 도시락을 주문해 법정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식사를 마쳤다. 김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우의형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오세헌·황정근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서 김 회장측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폭행 피해자 6명을 법정 밖에 대기시켰으나 피해자 진술은 듣지 않고 심사가 진행됐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4층에 있는 경찰 피의자 호송실에서 대기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주로 구속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 잠시 대기하는 공간인 피의자 호송실은 경찰서 유치장처럼 방이 구분돼 있으며, 김 회장은 한 평 남짓한 독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당초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3시간 만에 끝났으며,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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