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11 15:05 수정 : 2007.05.11 16:4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가운데)이 11일 오후 ‘보복 폭행‘ 사건으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보복 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1일 3시간 가량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침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뗀 뒤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별 것 아닌 일을 크게 벌린 것 같다. 소양이 부족하고 부덕한 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힘쓰는 다른 경제인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께서도 다른 기업인들은 성실하게 경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저처럼 어리석은 아비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후회의 심경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오전 10시 30분보다 13분 가량 이른 시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광만(45)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가 오후 1시30분께 끝난 뒤 경호과장 진모씨의 심문이 1시간여 진행될 동안 점심 도시락을 주문해 법정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식사를 마쳤다. 김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우의형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오세헌·황정근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서 김 회장측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폭행 피해자 6명을 법정 밖에 대기시켰으나 피해자 진술은 듣지 않고 심사가 진행됐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4층에 있는 경찰 피의자 호송실에서 대기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주로 구속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 잠시 대기하는 공간인 피의자 호송실은 경찰서 유치장처럼 방이 구분돼 있으며, 김 회장은 한 평 남짓한 독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당초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3시간 만에 끝났으며,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