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11 20:23
수정 : 2007.05.11 21:13
외교부 “위·변조 사실상 불가능”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일듯
정부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에 얼굴정보는 물론 지문정보도 담을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지문정보를 담으면 여권의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안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얼굴정보(사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문정보는 ‘선택 사항’으로 각국 판단에 맡겨두고 있다.
정부가 여권에 지문정보를 담으려는 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 프라이버시권을 중시하는 이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 여권에 지문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타이와 싱가포르에서는 여권에 이미 지문정보를 담고 있고,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2009년 6월28일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올해 12월 전자여권 시범발급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여권 발급 장비 선정과 관련해, 일단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기의 기능을 개선해 활용하고 장비 임차 종료 시점인 2010년 새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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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규정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일반 여권정보는 물론 개인 생체정보가 저장된 칩이 내장된 여권을 뜻한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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