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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1 23:05 수정 : 2007.05.12 06:14

술집 종업원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재벌회장 사상첫 폭행혐의
“청계산에 갔다” 일부 시인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한밤중에 서울 북창동 ㅅ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 건물 신축 공사장에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의 흉기 등 폭행·상해, 공동 폭행·상해, 공동 감금) 등으로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됐다. 재벌 회사 회장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께 “김 회장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흔적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은 또 “김 회장 등의 행적과 수사기관이 앞으로 더 조사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아무개(40) 경호과장도 구속됐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청계산 폭행 가담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납치·감금과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 조직폭력배 동원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한 간부는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산에 간 것과 (술집 종업원들을) 끌고 다닌 것, 몇 대 때린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 동원과 쇠파이프 및 전기충격기 사용 등 심각한 혐의는 부인했고, 감금 혐의도 대체로 부인했다”고 말했다.

‘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구속 “담담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한화그룹은 김 회장 이름의 ‘사과문’을 내어 “국가경제 발전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처음부터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였을 것이지만,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여론의 질타 앞에서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각오로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정윤 김지은 김영희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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