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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종업원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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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 사상첫 폭행혐의
“청계산에 갔다” 일부 시인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한밤중에 서울 북창동 ㅅ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 건물 신축 공사장에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의 흉기 등 폭행·상해, 공동 폭행·상해, 공동 감금) 등으로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됐다. 재벌 회사 회장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께 “김 회장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흔적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은 또 “김 회장 등의 행적과 수사기관이 앞으로 더 조사할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아무개(40) 경호과장도 구속됐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청계산 폭행 가담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납치·감금과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 조직폭력배 동원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한 간부는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산에 간 것과 (술집 종업원들을) 끌고 다닌 것, 몇 대 때린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 동원과 쇠파이프 및 전기충격기 사용 등 심각한 혐의는 부인했고, 감금 혐의도 대체로 부인했다”고 말했다.

전정윤 김지은 김영희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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