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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발단에서 구속까지
은폐, 의혹, 공방, 그리고 반전.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이 벌어진 3월8일부터 김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60여일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발단 및 수사=지난 3월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ㄱ가라오케, 청계산 기슭 공사장, 북창동 ㅅ클럽으로 이어지는 김 회장 일행의 보복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ㅅ클럽으로 출동했지만 별다른 확인 없이 돌아왔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지만, 3월26일 서울경찰청은 ‘단순 폭행’ 사건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다. 사건은 4월24일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이어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사건 발생 2~3일 뒤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폐·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한겨레>가 4월27일치 지면에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체계를 갖췄다. 경찰은 이틀 뒤 김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전=하지만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김 회장 운전기사, 경호원 등이 청계산 부근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일에는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오아무개(54)씨가 사건에 개입했으며, 사건 전모가 보도된 4월27일 캐나다로 급히 출국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9일 김 회장과 진아무개 경호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직접 때리는 것을 봤다는 ‘피해자 겸 목격자’ 3명도 새로 드러났다. 결국 김 회장은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더 부인할 수 없는 부분만 ‘자백’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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