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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2 10:48 수정 : 2007.05.12 12:15

‘인문계 출신이 용접공’…학과 관련성·자격증도 없어
검찰 수사결과 따라 대형 병역비리로 번질 수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가 서울지역 전체 병역특례 업체(1800여곳)를 대상으로 비리 수사에 나선 가운데, 현정부 고위 공직자 아들들이 대거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형 병역비리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병무청이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병역사항 공개자 직계비속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 자료를 살펴보면, 병역특례 업체에 근무 중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 56명 가운데 15명 가량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 성격과 전혀 무관한 전공에다 관련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례업체 성격과 관련한 자격증이 없거나 전공이 무관한데도 근무하는 경우 금품이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사례가 드러나는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은 탈법적으로 업체에 채용된 병역특례요원들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병무청으로부터 근무실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박아무개씨(<한겨레> 5월11일치 12면)도 복무 도중인 2005년 9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ㅈ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가 실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를 했는지가 불투명하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사학재단 이사장 일이 매일 출퇴근을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사회, 교장·교사 임용 및 징계,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병역특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형식적 사장’을 앉힘으로써 업체 대표의 4촌 이내 혈족 채용을 금지하는 병역법을 피해 가는 수법과 관련해, 김회재 부장검사는 “형식적 대표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는데도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에는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계좌 추적과 자료 분석 등에 주력하기로 했으며, 다음주에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500여 업체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병역특례 : 군이 필요한 인력 동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체 복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다. 고급인력에게 학문·기술 연구 기회를 주고, 산업체에는 기술 인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려면 관련업종 자격증이 필요하고 복무기관은 34개월이다. 보충역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복무기간도 26개월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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