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대 영업중..요금도 제멋대로
국토 최남단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골프카가 난립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05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 마라도에 골프카 영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 초. 마을 이장을 지낸 지모(50)씨가 골프카 2대를 들여와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섬 일주를 시켜준 것이 발단이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지씨의 영업 행위가 관광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초 마을총회 결의를 통해 서귀포시(당시 남제주군)에 단속을 건의했고 서귀포시는 경찰에 지씨를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법원이 자동차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주민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골프카를 들여와 마라도의 골프카 수는 1월 20여대였던 것이 4월 30여대, 12일 현재 42대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골프카의 대수가 아니라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가 지나쳐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마라도 살레덕 선착장에서 마을 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수십여대의 골프카가 줄지어 서 있고 골프카 주인들이 관광객을 서로 잡아끄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주민들은 1인당 3천원을 받고 섬을 한 바퀴 돌거나, 2∼3만원을 받고 4∼14인승 골프카를 1시간30분 동안 렌트해 주고 있는데 이도 정해진 가격이 아니다. 주민들은 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골프카 탑승요금을 3천원에서 2천원으로, 렌터비는 2∼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할인하는 등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 59가구 107명이 살고 있는 섬에서 이처럼 이웃끼리의 갈등이 심화되자 골프카 주인들은 차량 순번제, 차량 대수 제한 등을 통한 질서있는 영업을 위해 지난 주부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마라리 김은영(37.여) 사무장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골프카 영업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경쟁이 지나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 어버이날 행사 때에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됐다"며 "일부 주민들 간에 차량 대수 제한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고 밝혔다. 마라도는 지난 2000년에도 관광객을 상대로 자전거 대여업을 시작하면서 2년 넘도록 이와 똑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주민들은 2002년 초 마을총회를 통해 당시 실업자였던 주민 3명에게만 영업을 하도록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마라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마라도를 찾는 관광객도 만족시키면서 주민들의 이익도 챙길 수 있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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