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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3 12:23 수정 : 2007.05.13 12:23

구속적부심→기소후 보석→중형 피하기 수순 밟을 듯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은 앞으로 어떤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될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수사단계에서는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는 무거운 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김 회장 측 `불구속 수사' 끌어내기 주력할 듯 = 구속 이후 최대 10일 간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김 회장은 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 구속을 벗어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회장은 법원에 구속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에 석방을 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소 전 보석을 통해서도 석방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이 당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의 기소 전 보석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구속 피의자 석방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한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김 회장측도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내는 등 `사정 변경'에 참작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지 가늠하기 어려워 김 회장측은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해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김 회장을 석방해야 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 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구속 피의자는 한 달 안에 기소되는데 김 회장 사건도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안은 아니므로 한 달 이내에는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다.

기소된 이후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일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한다.

단, 장기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이거나 상습적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자ㆍ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 아니어야 한다.

◇ `흉기ㆍ조폭' 부인, `단순폭력' 시인…두 갈래 전략 = 김 회장은 영장심사 단계에 들어와 방어전략을 다소 바꿨다.

경찰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다 영장심사에서는 당초 진술을 번복,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김 회장은 경호원 등을 동원해 북창동 S클럽의 종업원들을 청계산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 등 유죄 인정시 법정형(法定刑)이 낮은 일부 혐의는 시인했다.

반면 쇠 파이프를 동원해 폭행한 혐의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는 부인했다.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한 게 맞다면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도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징역 3년 이상∼징역 22년6월이 가능하며, 법원이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2분의 1까지 감해 주는 `작량감경'을 한다고 해도 징역 1년6월 이상이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의 경우 형량 자체는 다른 혐의에 비해 무겁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민 정서와 법 감정상 형량 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김 회장은 향후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핵심 혐의는 부인하는 대신 형이 낮은 일부 혐의는 시인하는 `두 갈래 전략'을 쓰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속 이후 대국민 발표문을 내놓은 것처럼 범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1심 재판에서 `범죄 후 정황'을 판단할 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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