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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3 17:06 수정 : 2007.05.13 17:30

중국해역에서 침몰한 제주선적 화물선 `골드로즈‘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13일 오전 선박 관리회사인 부산 동구 초량동 부광해운 사무실에서 사고당시 상황과 구조작업 등을 전해듣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중국 외교부.해경..통보지연책임 어디에
사고 발생 21시간만에 대책본부 설치

동중국해에서 12일 발생한 제주선적 화물선 `골든 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소재 공방이 일 전망이다.

1차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정부 안에서 정보공유가 지연되는 등 부처간 협조체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다롄(大連)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골든 로즈 호가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金盛)호(4천822t급)와 충돌한 뒤 침몰한 시간은 12일 오전 4시5분(이하 한국시간)였고 이 사실을 한국 외교통상부가 파악한 것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였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그나마 외교부는 우리 해경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받아 이 사고를 인지했으며 중국측에서는 우리가 사고를 인지하기 전까지 우리 측에 공식적인 연락을 해온 바 없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베이징(北京) 한국대사관도 서울 외교부 본부와 비슷한 시간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해경에 앞서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한 중국 당국이 12일 내내 우리 외교 당국에 공식통보를 해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때문에 중국 측이 사고를 진작에 인지하고도 우리 외교당국에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면 외교관례에 비춰 문제가 있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중국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나마 사건 발생 사실을 일찌감치 통보받았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외교 당국이 사고 발생 사실을 실제로 우리 측에 제때 알리지 않았던 것인지, 알렸음에도 주중 한국대사관의 대응이 늦었던 것이었는지가 우선 규명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가 발생한지 무려 21시간 만에 외교부내 대책본부가 설치된 점으로 미뤄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해경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속히 이를 전파하지 않는 바람에 대응책 마련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경측은 사고 발생 사실을 12일 오후 1시58분께 파악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오후 8시께 국내 20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오후 8시에 통보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지연 통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외교부측은 해경측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3시간 후인 오후 11시께 해경측으로부터 팩스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교부의 사태파악이 늦어짐에 따라 13일 오전에서야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이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에게 전화하는 등 외교채널을 통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늑장대응 논란과는 별도로 중국 측은 12일 수색작업에 우리 측 구조함정을 투입하겠다는 한국 해경의 의사타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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