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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3 21:57 수정 : 2007.05.13 21:57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검찰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찰 외부 인사를 뽑을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에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검 감찰부장을 검찰 내부나 외부인을 상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뽑고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지원자들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해 3명 이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기준 및 보직 범위도 명확히 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가운데서, 또 고등검찰청 검사와 지검·지청 차장 및 부장검사, 지청장은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가운데서 임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는 대검 감찰부장에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법에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가운데 ‘해임’을 신설한 만큼,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을 강화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겸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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