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13 23:04
수정 : 2007.05.13 23:04
군무원 등 가짜 공문서 꾸며
현역 부사관과 군무원이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한테 지급되는 국가보상금 3억여원을 착복한 혐의가 군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속 군무원 박아무개(53·계약직 가급)씨와 현역 상사 도아무개(44)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군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은 보상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조사처에 근무하고 있으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여러 명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꾸며 보상금 3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15일부터 2002년 12월31일 사이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유족들에게 가는 보상금을 횡령한 건 아니고 가공인물을 내세워 돈을 타냈다”며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보상지원단 내부에서 포착된 것으로 안다”며 “횡령액이 12억4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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