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사실확인.구조작업 요청이 우선"
해양경찰청이 동중국해에서 침몰한 골든로즈호(3천849t급)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6시간이나 지나서야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10시간 가까이 지난 12일 오후 1시58분께 골든로즈호의 관리 선사인 부산 부광해운으로부터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다. 해경청은 그러나 최초 사고 접수 시각으로부터 6시간여가 지난 12일 오후 8시11분께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기관 29곳에 사고 상황을 팩스로 전파했다. 이 때문에 해경의 보고 지연으로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청은 그러나 사실 관계 확인과 중국측에 적극적인 구조작업을 요청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훨씬 더 시급한 일이었다며 `늑장대응'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해경청은 부광해운측으로부터 사고를 접수할 당시 동중국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선박의 침몰 여부, 피해 규모, 실제 사고 발생 여부 등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타 기관에 곧바로 사고 사실을 전파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해경청은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인 12일 오후 2시10분께 중국 구조본부(RCC)와 전화 통화를 통해 사고 사실을 확인했으며 적극적 수색구조활동을 독려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 후에도 중국측의 수색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해경 경비함의 현장 투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해경청의 입장이다.해경청은 오후 7시30분께 중국측으로부터 `사고해역에서 발견된 구명벌(침몰시 팽창되는 보트식 탈출기구)이 골든로즈호의 것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고 골든로즈호의 침몰 사실을 최종 확인, 유관기관에 보낼 상황보고서를 작성, 40분 후인 8시11분께 팩스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수색구조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은 해양경찰청이 주무 기관"이라며 "통상적으로 긴급한 수색구조사항이 생기면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 협조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타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경의 초기 대응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골든로즈호는 12일 오전 4시5분께 중국 다롄항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중국 진성(金盛)호(4천822t급)와 충돌한 뒤 침몰, 한국선원 7명을 비롯한 선원 16명이 모두 실종됐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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