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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4 07:43 수정 : 2007.05.14 07:43

o사 병역특례의혹

실제근무 여부 조사…검찰 3~4곳에 수사력 집중

‘4촌 이내 혈족 채용 금지’라는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가짜 사장’을 내세워 아들을 특례요원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ㅈ학원재단 전 이사장 겸 방송사 비상임이사 박아무개(66)씨가 운영했던 병역특례업체에 장관급 인사 ㄱ씨의 아들도 병역특례요원으로 일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장관급 인사 아들은 최근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ㄱ씨의 외아들(27)은 현역 판정을 받고 박씨 아들과 비슷한 시기인 2004년 1월 바코드 개발을 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ㅇ업체에 병역특례요원으로 채용돼 2006년 10월까지 일했다. ㄱ씨는 박씨와 ㅅ고등학교에 이어 서울대 법대 동기다.

검찰은 ㄱ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친분을 이용해 ㅇ업체에 들어가,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ㄱ씨의 아들과 함께 일했던 박씨의 둘째아들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기간인 2005년 9월 아버지가 20년 이상 이사장으로 있던 ㅈ학원 이사장에 취임하는 등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ㅇ업체는 ㄱ씨와 박씨 아들이 근무했던 2006년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관리 등과 관련해 경고·주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법 92조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름만 걸어놓고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부실 근무 정도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고, 경고를 여러차례 받으면 병역특례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장관급 인사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 처음엔 다른 병역특례 회사에 들어갔는데 금방 부도가 났고, 부도난 회사가 소개해줘 ㅇ업체에 들어간 것”이라며 “채용되고 나서야 박씨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실제로 근무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착실하게 출근했지만 회사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들도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부실하게 공무를 집행했다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만 ‘부실한 정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례요원이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근무일지, 출퇴근 현황, 통신 추적 등의 방법을 이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업체는 소환조사가 끝난 30여곳 가운데 특례자 10명 이상이 부실 근무 등 병역법을 위반했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3~4곳이다. 검찰은 또 전체 수사 대상 1800곳 가운데 400여곳의 전자출입시스템 자료와 근무일지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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