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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기 판매’ 진천군의원 처벌 검토 |
충북 진천경찰서는 14일 곰을 사육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곰고기를 판매한 충북 진천군의회 A의원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곰의 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에 있다"며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A의원 등 관련자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의원은 충북 진천에서 반달가슴곰과 불곰 등 곰 10여마리를 사육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곰고기를 조리해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진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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