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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면제 청탁 돈받은 금감원 직원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던 기업체 대표한테서 검찰 고발을 막아 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김아무개(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소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던 엔터테인먼트 업체 ㅇ사 대표 정아무개씨에게서 “단기매매 차익으로 인한 반환 금액을 최대한 줄여주고, 검찰 고발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씨는 또 제이유그룹 관계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년 1월 정씨를 소개해 7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제이유 쪽의 부탁을 받고 ㄷ저축은행 사주 등에게 주수도 회장을 소개했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사채업체를 운영하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정씨에게 주 회장을 소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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