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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5 13:56 수정 : 2007.05.15 15:50

종교단체 JMS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JMS측에 출입국 조회를 해주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가 면직 처분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JMS 교주 정명석씨측에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이모 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면직키로 의결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의 제이유 그룹 불법 로비 의혹 수사 도중 거짓 진술 강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창원지검으로 전보된 백모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확정했다.

대검 감찰위는 3월 백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건의했었다.

이들 검사는 올해 1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사유 등이 관보에 게재된다.

백 검사는 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춘천지검으로 전보됐다가 다시 창원지검으로 발령나 현재 공안부내 기획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 검사는 직무정지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질러 면직되기는 1982년 외화 밀반출 사건 수사 도중 변호인으로 부터 휴가비를 받았던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명과 항명 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 이후 처음이다.

심 전 고검장은 2001년 대법원에서 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복직됐다.

김영만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창원ㆍ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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