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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5 17:27 수정 : 2007.05.15 17:27

금품수수 업체 대표 등 5명 영장..19명 편입 취소 통보
K, L씨 근무업체 M사 대표 체포영장 청구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5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상당수 인원을 부실 근무토록 한 특례업체중 5곳을 확인, I사 대표 안모(40)씨 등 업체 관계자 4명과 아들의 채용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건넨 부모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명 댄스그룹 출신의 가수 K씨와 L씨 등을 위장 편입시킨 혐의로 현재 중국으로 도피중인 M사의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 업체에 아들을 채용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특례자의 부모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특례자를 채용한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5개 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연예인 K씨와 L씨, 실업축구팀 축구선수 등 특례자 19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K씨와 L씨 등 특례자 19명은 병무청이 편입 취소 통보를 하게 되면 원래 신분으로 복귀하게 돼 병역법 규정에 의해 잔여기간 만큼 공익근무요원 또는 현역으로 다시 복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I사 대표 안씨는 사전 영장이 청구된 조모(48.여)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뒤 S대 공대에 재학중인 특례자 손모씨를 제대로 근무시키지 않고 고시 공부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소프트 심모(47) 이사 등 2명은 특례자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채용대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T시스템의 대표이사 정모(44)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결과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게임개발업체 I사의 운영자이자 Y실업축구팀 단장인 최모(31)씨는 축구선수 김모씨 등 특례자 10명을 편법으로 채용해 복무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적극적으로 돈을 제공한 부모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거나 입건했다"며 "그러나 특례자들의 경우는 편입 취소 등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인 5곳은 소환 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위반과 함께 형법상 배임 증ㆍ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5곳 중에는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P씨가 대표 이사 명의를 바꿔 아들을 편법으로 운영했던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들 업체 외에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특례업체 700여곳으로부터 특례자의 출퇴근 전산자료, 급여대장, 통장 등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업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700여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범위한 스크린과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특별히 고위층 자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나 혐의가 있다면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제성 강건택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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