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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6 07:17 수정 : 2007.05.16 07:17

20대 남자가 강도 혐의를 부인하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때문에 거짓말이 드러나 범행을 인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2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부 B(26)씨를 위협해 현금 20만원과 금반지를 빼앗고 추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발견된 안경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다 경찰이 A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같은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을 찾아내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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