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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6 08:15 수정 : 2007.05.16 08:15

정형근 의원

‘의협 로비의혹 사건’
검찰 “의협 돈건넨 진술확보…내주 정치인 수사 본격화”
정계 입문뒤 수십건 고소·고발사건 연루…형사처벌 ‘전무’

의료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3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정형근(62)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때마다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정 의원이 형사처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5일 “의협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따라 정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음주부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1천만원 외에 연말정산 간소화 대체 법안과 관련해 의협 쪽으로부터 별도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다른 몇몇 의원들도 의협 쪽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의원이 자신을 실명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이 고소인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고소를 각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형근 의원 검찰소환 불응 사례

정 의원은 정치계에 입문한 뒤 수십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됐지만, 형사처벌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1999~2000년 검찰은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의 ‘언론대책 문건’ 사건 및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빨치산’ 발언 등과 관련해 정 의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지만, 정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정 의원을 긴급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정 의원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당원들을 불러모으는 바람에 체포가 무산됐다. 정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검찰에 출석했지만,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으로 국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형소법 문제가 해결된 만큼 검찰이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수사 결과 나오는 것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 1천만원 ‘정형근 후원금’ 아닌 따로 준돈?
▶ 의원들에게 ‘뒷돈’ 줘가면서 로비 표적된 법안 뭐기에…
▶ 술자리·후원금 통한 ‘로비의 일상화’
▶ “매달 용돈”→“현찰받은 의원 없다”→“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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