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벌금과 과태료제도 따위가 일상화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을 가진 것이 이번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침”이다. 사실, 현금을 매개로 하는 제도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현대에도 애용된다. 그 첫 번째는 그 제도자체가 가지는 강제의 효과다. 즉, 특정사안을 불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함으로써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행정목표의 합의도출이 얼마나 민주적이였냐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장의 결제 하나로 시행된 사안이 얼마나 민주적일까? 아무리 서울시장의 권한이라지만 이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건도 아니고 그만큼, 사안의 민주성이 적음은 물론, 시민적 동의성은 더더욱 떨어진다. 사실, 지난 글의 댓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일은 길에 용변을 보는 것이 제지되는 것 정도의 일이고,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지가 시민적 제지가 아니라 국가기구(서울시)의 강제력이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사안의 크기만 다르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강제철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 무식한 강제력 부과 행정은 여기서도 예외가 없다, 둘째로, 이번 사안이 가지는 정치적인 효과의 문제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우경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나타난 일이 이번 사안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우익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것은 박통이래의 개발독재와 근대화의 신화이다. 이미 비판받을 대로 비판받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정신에 그 신화는 철옹성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근대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며, 내 집 앞 쓸기와 거리미화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단지 거리미화나 미관의 문제도 아니며,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양심이 달린 문제도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안의 정치적 의미와 효과에 있다. 한국사회와 서울시에서 오세훈씨같은 수구적이며 퇴행적인 인사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구시대의 망령을 되살려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시민들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며, 시민들을 흡연자와 비흡연자, 투기자와 비투기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통제력을 더 배가시키려는 의도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될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바른시민만들기’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것만이 오세훈 시장의 불충분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보충할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이번 사안의 경제적 의미이다. 이건 의미라기 보다 ‘꽁수’인데, 한편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형적 제재가 번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중세사회의 재산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중세사회의 재산형이 일견, 명예형과도 맥이 통하는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형적 제재는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의 논리와 연관된다. 즉, 이번 조치로 걸린 시민들로부터 ‘범법자수*과태료’만큼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가뜩이나 방만한 서울시의 재정집행을 위한 재원으로 삼아야겠다는 것이다. 물론, 왜 적발된 사람들이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을 보완해줘야 하는 지 항변해 보았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범법자로 낙인이 찍힌 이후고, 그걸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상, 서울시의 조치에 대한 2차 비판을 하여 본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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