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16 23:06
수정 : 2007.05.16 23:06
발화금지 효종대왕릉서 가스불 피워 ‘음식 파티’
문화재청이 지난 15일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된 사적 제195호 경기 여주 효종대왕릉에서 가스통까지 설치한 뒤 음식물을 조리해 각계 인사들을 대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해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 이기수 여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16일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와 여주군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세종대왕 탄신 610돌인 지난 15일 오후 여주군 능서면 효종대왕릉 재실 주변에서 문화재청 직원 등 10여명이 엘피(LP)가스통에 버너 등을 연결해 음식을 조리했다. 이들은 또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준비하고, 숯불도 피웠다. 유적관리소 쪽은 이날 유 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군수 등 지역 유지 30여명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재실은 제사를 위해 무덤이나 사당 옆에 지은 집으로, 효종대왕릉 재실은 전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된 곳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조건물이 있는 사적지 안에서는 불을 피우지 못하고 음식물도 들여오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유적관리소 직원은 “세종대왕 탄신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손님들에게 간소하게 음식 접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제례를 지낸 뒤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몇백년 된 관행이다. 음식을 재실에서 해먹지 어디서 먹겠느냐. 이를 문제삼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불을 피운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주/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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