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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7 10:39 수정 : 2007.05.17 10:3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7일 1996년 `한총련 사태'를 배후조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모 재야단체 회원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빚어진 `한총련 사태'는 대학생 5천8백48명이 경찰에 연행돼 이 가운데 4백62명이 구속되고 3천3백41명이 불구속 입건된 학생운동사상 최대의 폭력집회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소위 `옥상 사수대장'을 맡아 폭력집회와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모 이경이 학생들이 던진 돌아 맞아 숨지고 수백명의 경찰관과 전의경 등이 다쳤으며 방화 등으로 시설이 파괴돼 20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한총련 사태 이후 모 사회단체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 최모씨와 함께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CD를 학내에 교육용 자료로 보급하고 수천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한총련 사태 때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단순 가담자'라고 허위 진술해 풀려난 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10여년간 잠적 생활을 해 왔다.

그는 위조된 학생증과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생활해 왔으며 2000년에는 한총련 내 비공개 간부로 인준받아 활동해 왔다고 공안당국은 전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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