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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22:15 수정 : 2005.03.24 22:15

대구지검 특수부는 24일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영장이 발부된 뒤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운전기사인 김아무개(48·구속)씨에게서 “심부름센터에 부탁해 도청 장치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 후보 쪽의 불법 행위를 파악하자”는 건의를 받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해남군의원 김아무개(63·구속)씨와 상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선거자금 담당인 문아무개(43·구속)씨에게 도청에 필요한 돈 2천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를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23일 밤 이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구인해 왔다. 이 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 때 “도청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부인 정아무개(55)씨와 광주지역 전 언론사 사장 임아무개(63)씨도 이른 시일 안에 불러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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