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측도 이번 사안이 해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임요구나 검찰고발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감사원이나 기획처의 조사를 거쳐 예산낭비에 따른 여행경비 환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행 경비의 환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감사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형식으로 반납을 결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경비의 지출도 해당 기관장의 결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기관장의 결재가 잘못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 해당 기관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 감사의 연임을 불허하는 것은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문제가 없더라도 감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의 반영도 감사들로서는 크게 `신경쓸만한'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공기업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획처가 감사들에게 `향후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경위파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후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정부가 `국민 정서법'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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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외유’ 감사 어떻게 처리되나 |
정부는 남미로 여행을 떠났던 공공기관 감사들이 17일 귀국하면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 감사의 남미 여행을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하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감사들이 돌아오면 남미 여행 추진 과정, 구체적인 여행 코스 등을 파악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지 검토할 계획이며 현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감사에 대한 조치는 ▲해임 ▲경비 환수 ▲연임 불허 ▲경영평가에 반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는 `기획처 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하면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회계감사와 경영감시 등 본연의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남미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획처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해임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이과수 폭포를 방문하는 일정이 평일이 아닌 주말에 잡혀 있었고 공공기관 방문 일정도 적지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행이라고 무조건 매도하기도 힘들다.
참여연대측도 이번 사안이 해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임요구나 검찰고발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감사원이나 기획처의 조사를 거쳐 예산낭비에 따른 여행경비 환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행 경비의 환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감사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형식으로 반납을 결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경비의 지출도 해당 기관장의 결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기관장의 결재가 잘못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 해당 기관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 감사의 연임을 불허하는 것은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문제가 없더라도 감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의 반영도 감사들로서는 크게 `신경쓸만한'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공기업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획처가 감사들에게 `향후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경위파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후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정부가 `국민 정서법'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참여연대측도 이번 사안이 해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임요구나 검찰고발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감사원이나 기획처의 조사를 거쳐 예산낭비에 따른 여행경비 환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행 경비의 환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감사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형식으로 반납을 결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경비의 지출도 해당 기관장의 결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기관장의 결재가 잘못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 해당 기관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 감사의 연임을 불허하는 것은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문제가 없더라도 감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의 반영도 감사들로서는 크게 `신경쓸만한' 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밖에 공기업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획처가 감사들에게 `향후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경위파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후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정부가 `국민 정서법'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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