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 지붕에 올라간 사실 몰랐다" 해명
경찰관이 선전전을 마치고 돌아가던 노조원을 차량 지붕에 매달고 달려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전남 목포시 목포 하구언둑 도로에서 전남 목포경찰서 A경사가 노조원 이모(40)씨를 산타페 승용차에 매달고 400여m를 달렸다. 모 음료회사 직원인 이씨는 동료들과 함께 목포 회사 지점 앞에서 노조원들의 해고에 항의하는 선전전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다. 이씨는 A경사가 근처에 있는 경찰 초소에 차량을 세운 뒤 탈진.구토증세를 보여 목포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 측은 "당시 시속 70㎞ 가량으로 달리던 차량들을 앞지를 정도였으니 A경사의 차량 속도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며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차량 1대가 계속 따라와 차를 세우고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A경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이씨를 고의로 매달고 달린 것이 아니라 신분확인 요구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이씨가 차 지붕에 올라간 사실을 모르고 차를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노조가 대통령이 방문 중인 광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차를 추적했으며 노조원들이 차를 둘러싸고 유리창을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이씨가 특별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목포=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