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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8 19:14 수정 : 2007.05.18 19:14

검찰 “조사업체 병역법 위반비율 10%”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8일 수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다음 주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팀 보강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지역 병역특례업체 1800곳 모두를 조사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7월 중에는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431곳 업체의 전자출입시스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 대표 등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한 차장검사는 “자료 분석의 경우 매일 60건 정도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통상 6~7건 정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어 (적발) 비율이 10%가 좀 넘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병역특례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로써 압수수색 대상 업체는 67곳으로 늘어났고, 소환 조사를 받은 업체는 33곳이다. 또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벌여온 검찰은 2개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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