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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8 19:15 수정 : 2007.05.18 19:15

속보=〈꽃파는 처녀〉 등 북한 책과 1980년 대학가에 나돌았던 사회과학 책을 인터넷을 통해 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인터넷 서점 대표(〈한겨레〉 5월4일치 13면)가 10여일만에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홍승면)는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ㅁ사 대표 김아무개(52·경기 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어 지난 16일 김씨를 석방했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김씨가 북한 혁명 가극 원전인 〈꽃파는 처녀〉와 〈민중의 바다〉(원제 피바다) 등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팔아왔다”면서 김씨를 구속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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