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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8 19:15 수정 : 2007.05.18 21:08

‘상지대 대법 판결’ 민변등 비판 빗발

‘임시이사에겐 정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비리를 저질러 퇴출됐던 상지대 옛 재단 쪽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 “사학 민주화 여정을 되돌린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8일 논평을 내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처럼 농단하고 비리를 저지른 옛 재단 쪽엔 사학의 자주성이나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 자체가 없다”고 대법원 다수 의견을 비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학 민주화 여정에 대한 ‘알박기’이자, 사학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이번 판결로 옛 재단 복귀 가능성이 커져, 앞으로 학내 부정을 고발하는 움직임도 미리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내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사립대학도 공공 교육기관인데 이번 판결은 대학에 대한 사적 소유권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어줬다”며 “어렵사리 정상화한 다른 사립대학들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회장(서일대 교수)은 “횡령한 교비도 되돌리지 않는 옛 재단 쪽과 꼭 협의를 해야만 정이사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최현준 이수범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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