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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참사’ 절차 안지켜 사고학교 교장 직위해제 |
서울 중랑구 묵동 ㅇ초등학교에서 소방 안전교육 도중 학부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굴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작전절차를 만들어 시·도에 배포하고, 4월26일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작전절차는 ‘바스켓에 (소방)대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구조활동을 한다’,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바스켓에 탑승하는 지점의 수직 아래에 에어매트나 매트리스를 깐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발생한 사고 때는 바스켓에 소방대원도 타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리스 등이 깔리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사고가 일어난 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에서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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