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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8 21:43 수정 : 2007.05.18 21:43

속보=<꽃파는 처녀> 등 북한 책과 1980년 대학가에 나돌았던 사회과학 책을 인터넷을 통해 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던 인터넷 서점 대표(<한겨레> 5월4일치 13면)가 10여일 만에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홍승면)는 ㅁ사 대표 김아무개(52·경기 수원시)씨 구속 적부심을 열어 지난 16일 김씨를 석방했다. 구속 적부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김씨가 북한 혁명 가극 원전인 <민중의 바다>(원제 피바다) 등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강조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팔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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