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19 10:49 수정 : 2007.05.19 10:49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현관문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6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자신의 집 현관문을 앞집에 사는 이모(60)씨가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몸싸움 끝에 이씨의 어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경찰에서 "3개월전 이사온 이씨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문을 차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수원=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