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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19 22:33 수정 : 2007.05.19 22:33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그룹에 대한 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김씨는 평소 쌓은 인맥을 활용해 2004~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나 동향을 알아봐주거나 제이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 기관 관계자들을 통해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출장 뒤 귀국하던 김씨를 18일 오후 공항에서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으며 제이유 관련 첩보가 생산된 부서가 아니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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