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젠테이션 면접 도입해 배심제 대비
배심제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임용할 때 발표력을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 배심재판 시행 등 수사ㆍ공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하반기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뽑을 때 새 제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작년부터 확대된 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 과정에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추가키로 했다.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일정한 과제를 주고 지원자의 발표 태도 및 내용 등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채용 방법이다. 작년 임용 절차는 실무 지식과 법률 소양을 평가하는 1차 면접과 인권의식, 청렴도, 성실성,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2차 면접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는 직무역량 평가란 이름으로 발표력 테스트가 추가돼 3차례의 면접을 치러야 한다. 법무부는 아울러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이해가 깊은 변호사를 특별히 우대하며 작년에 처음 도입한 검사 임용 국민추천제도 또한 계속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하는 공고를 낼 예정이며 7월말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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