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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5 10:25 수정 : 2005.03.25 10:25

우연히 휴대전화로 연결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옛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자가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제주도 등에서 민박을 하며 전전해온 전모(33)씨는 지난해6월 초 휴대전화로 아무 번호나 누르다 우연히 A(37.여)씨와 연결되자 "나야"라고장난을 쳤고, 이것이 수개월간 이어진 범행의 시작이 됐다.

전씨는 A씨가 자신을 2년전 헤어진 옛 애인으로 착각한 사실을 알고 그 때부터과거 연인 행세를 한 것이다.

며칠 뒤 전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 데 돈 좀빌려달라"며 대담한 요구를 했고, A씨는 별다른 의심도 없이 이튿날 전씨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 줬다.

`나야' 한 마디로 시작된 전씨의 사기 행각은 이런 식으로 5개월 가량 지속됐고 A씨는 이 기간에 무려 38차례에 걸쳐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천100만원까지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전씨에게 보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A씨는 전씨가 요구하는 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자 나중에는 빚까지 냈다.

전씨는 A씨가 근황을 묻는 말을 통해 옛 애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이혼하고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속여 환심을 사기도 했고, 실제 옛 연인이 전화를 해 범행이들통날까 두려워 `둘만 아는 번호를 갖자'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전씨의 잦은 돈 요구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A씨는 11월 중순께 다시전화가 오자 경찰에 고소하고 연락을 끊었고 그 사이에 전씨는 3번이나 전화를 걸어돈을 요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5일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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