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21 16:45 수정 : 2007.05.21 16:45

울산시 교육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에 취해 버스 정거장에 서 있던 여학생을 폭행한 모 중학교 A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시 교육청은 A 교장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학원에 가기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의 머리와 뺨 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실추시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 공무원의 복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