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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5 11:43 수정 : 2005.03.25 11:43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소음과 불빛 등으로 개들이 폐사했다며 항의하다 골프연습장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송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B골프연습장을 찾아가 `영업부장을 만나야겠다'며 카원터 직원 김모(22)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김씨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개 축사에서 30여m 떨어진 골프연습장이 24시간 영업해 소음과 불빛은물론, 가끔 날아오는 골프공 때문에 지난해 9월 골프연습장 개장 이래 강아지 200여마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다.

보상 얘기를 하러 갔다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게해 홧김에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연습장 측은 "금년 1월 송씨에게 보상금 300만원을 주면서 더 이상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만큼 개 폐사 문제는 사실상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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