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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간부 사칭, 15억원 챙긴 20여명 검거 |
방송사 간부를 사칭해 전국의 건설회사, 관공서등에 비디오물을 팔아 15억여원을 챙긴 2개 조직 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5일 A방송사 간부를 사칭해 전국의 건설회사, 관공서 등에영상물을 강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습공갈)로 송모(61)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0)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1997년 8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건설회사, 환경업체, 관공서, 병원 등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방송사 간부라고 속이고 5천645명에게 A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비싸게 팔아 15여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회사 등의 연락처를 입수한 뒤 무작위로 사무실에서전화를 걸어 "A방송국 영상사업단 간부인데 판매로 할당된 영상물을 사달라"면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취재하겠다"고 협박한 뒤 택배로 물건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구 당산동에 20평 가량의 사무실을 운영해 왔으며 A방송사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정가보다 10배나 비싼 10-10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인 이들은 심지어 방송사 신분증까지 위조해 휴대하고다녔으며 피해자들은 실제 방송사 간부라 믿고 비디오물을 받은 후 순순히 돈을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2개 조직 모두 A방송국과 비디오물을 대리 판매하는 계약을 실제로체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직원과 사무실 대표가 6대 4 정도의 비율로 갈취한 금액을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논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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