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 해당 안돼"
"집단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 해당 안돼"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 측이 최근 피해자인 서울 북창동 S클럽 사장 및 종업원 6명과 합의했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김 회장 측과 피해자 측이 최근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원의 선고 때 양형 등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지 모르겠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단순폭행이나 과실상해, 명예훼손, 협박죄 등은 당사자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회장의 경우 다수의 경호원을 동원해 이뤄진 집단폭행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공동폭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달 19일께 `김 회장 등이 피해를 배상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회장 측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해자들의 명의로 서울남부지법에 2천만원, 서울중앙지법에 7천만원 등 모두 9천만원을 합의금조로 공탁한 바 있다. 법원은 김 회장 측이 피해자 6명의 명의로 공탁하려 했지만 3명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나머지 3명에게 합쳐 공탁했으며 21일 피해자들 가운데 2명이 남부지법에서 2천만원, 중앙지법에서 5천만원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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