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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5 13:29 수정 : 2005.03.25 13:29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스님행세를 하며 한약을 조제하고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이모(4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암자에서 주부 박모(50)씨에게 침을 놓고 야생 고라니로 달인 한약을 조제해 준 뒤 500만원을 받는 등 30여명으로부터 진료비조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기혐의로 수배중인 이씨는 책을 통해 침술을 익히고 인근 한약방에서 한약 조제법을 어깨 너머로 배운 뒤 산속에 암자를 차려놓고 스님행세를 해왔던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중국에서 한의학을 배워 중풍과 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씨를 도와 스님 행세를 한 40대남성과 산에서 고라니를 잡아 약용으로 넘겨준 포수 등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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